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의 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다.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지만 어떤 점들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다.
지난 1월 8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질의응답 영상을 참고해 글을 작성했다.
쟁점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사실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찰에 있다
-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의 죄를 제외한 경우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 근거)
공수처 주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 역시 수사할 수 있다.
반박 의견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직권남용 역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 오히려 권한없는 행위를 하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쟁점 2.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사실
- 공수처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 (공수처법 근거)
공수처 주장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의 소재지로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서부지법은 용산을 관할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박 의견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야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쟁점 3. 구속영장에 예외조항을 기입했다
사실
- 구속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 영장에 법률의 예외사항을 적시한 건 이례적이다.
- 판사가 법률 효력을 배제하는 권한은 없다.
공수처 주장
형소법 제110,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
반박
수색 대상과 기간, 방식을 제한하는 영장은 있었지만, 현행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부가 할 일인 만큼 삼권분립에 반한다.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의 주요 근거이고 국가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이번에 구속영장 집행과정에서의 내용은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는 항목이 많다. 누구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절차에 정당성을 확보해 어떠한 오류도 남기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수처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후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해석을 잘못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철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기소한 사건의 유죄 판결은 0건이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게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절차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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