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를 활용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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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6인) - 2월 26일 마감
요약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지만, 그 실효성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SPC를 활용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민간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이 법안이 정말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개입으로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될지 본문에서 살펴보자.
SPC 규제 강화로 인한 건설 산업 위축 가능성
SPC(특수목적법인)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SPC를 사실상 공공기관처럼 취급하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자금 운영 제한
SPC는 민간 투자도 포함된 구조이므로, 공공기관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형 프로젝트 추진의 어려움
건설업에서 자금 흐름이 유연해야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되면,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 변경이 초래할 문제
기존에도 하도급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SPC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발주자(공공기관)의 부담 증가
하도급업체의 대금 지급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발주기관(공공기관 및 SPC)의 행정적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이는 곧 공공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의 복잡한 자금 구조와 충돌
건설업은 대금 지급 방식이 복잡한 업종 중 하나이며, 원도급업체(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다양한 지급 방식이 존재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모든 SPC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다양한 대금 지급 방식과 충돌하여 건설업 전반의 현장 운영이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
SPC에 대한 과도한 규제, 결국 민간 건설사 부담으로 귀결될 것
SPC를 공공기관처럼 취급하는 것은 결국 민간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SPC는 민간 자본이 투입된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 강화를 통해 SPC의 운영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민간 자본의 건설 산업 유입을 위축시키는 요소가 된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 증가
민간 건설사들이 SPC를 활용하여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과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건설업 경쟁력 저하
한국 건설업의 경쟁력은 빠른 사업 추진과 자금 운영의 유연성에서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행정적 개입을 강화하여 건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결론 및 의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대형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리하게 SPC까지 규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의 강화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건설 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해치는 법안은 결국 국민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하도급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SPC를 일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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