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독립성의 위기를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 독립성의 위기를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켜도 방송사 허가를 자동으로 연장하게 하는 탄핵을 방탄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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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미비해 심의가 불가능할 경우,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방송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방송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다.

심의 연장은 방송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제때 하지 못하면 허가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한다. 얼핏 합리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이는 방송 통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경우 특정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구성 자체가 미완성 상태다. 방송사의 허가 연장 여부를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기존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방송 심의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 있다

방송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심의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심의가 미뤄지거나 임시 조치가 반복될 경우, 심의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방송 내용의 품질 저하와 특정 세력의 편향된 정보 제공이 우려된다.

이미 과거에도 특정 정당과 결탁된 방송사들이 여론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례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약화가 가져올 위험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위원회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허가 연장과 심의 기능을 축소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위와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최근 임명하려 했던 인사가 과거 방송사 출신이라는 점을 보면, 특정 집단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방송은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심의 연장과 허가 자동 연장은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릴 위험도 크다.

방송은 특정 세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소중한 공공재다.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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